혼인신고서 작성법 및 양식 다운(쉽게 해결/헛걸음 방지!)

혼인 신고 방법 어렵지 않아요. 저의 혼인 신고 경험을 통해 혼인신고서 양식을 공유해드리며 혼인신고서 작성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1. 혼인신고 하는 곳

혼인신고서 작성법 09

혼인신고 하는 곳은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와 인터넷(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시청인데도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은 시청이 아닌 구청에 가야 합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수원시처럼 구청이 있는 곳은 시청이 아닌 구청으로 가야하며, 구리시, 의정부시처럼 구청이 없는 곳은 시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이 혼인신고를 받는지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해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꼭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지역 기관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아닌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접수 기관(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연락하여 우편신고 문의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2. 혼인 신고 방법

혼인 신고 방법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혼인 신고 필요 서류와 함께 신고 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증인 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일반도장도 가능)이나 서명이 필요하므로 혼인신고서 양식을 기관에서 미리 받아오든지 프린트로 출력해서 작성해가야 합니다. 경험상 기관에 가서 직접 작성하는 것 보다 미리 집에서 부부가 함께 작성한 후 신고하러 가는게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했습니다. 가장 아래에 혼인신고서 작성법이 있으니 보면서 따라하면 쉽게 작성해 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증인이 함께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증인의 서명이나 도장 없이 불가능합니다. 증인은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지인 등 성년자라면 누구라도 괜찮으니 부담갖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증인을 시부모님으로 했습니다.

혼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 부부 2명 다 방문
  • 부부 중 1명만 방문
  • 부부가 아닌 제 3자의 방문
  • 우편 신고

이때 필요한 서류혼인신고서 작성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혼인 신고 필요 서류

1) 필요 서류(제출X)

  • 부부 각자와 양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제출은 안 하지만 혼인신고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함)

2) 제출 서류

  1. 신고인 2명 모두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 작성한 혼인신고서
    • 신고인 2명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신고인 1명 혼자만 방문하는 경우
    • 작성한 혼인신고서
    • 방문하는 신고인 1명의 신분증
    • 미방문 신고인 1명의 신분증 원본 또는 인감증명서(*혼인신고서의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반드시 동일해야함)
  3. 신고인 2명 모두 방문 안 하고 제출인이 대신 방문하는 경우
    • 작성한 혼인신고서
    • 제출인의 신분증
    • 신고인 2명의 신분증 원본이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신고서에 도장 찍었으면 인감증명서,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혼인신고서의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반드시 동일해야함)
  4. 우편제출하는 경우
    • 작성한 혼인신고서
    • 신고인 2명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신고서에 도장 찍었으면 인감증명서,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혼인신고서의 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반드시 동일해야함)

4. 혼인신고서 양식

가장 최신의 혼인신고서 양식을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타이핑으로 하면 안되고 양식 출력후 검정색 펜의 자필로 작성해야합니다.


5. 혼인신고서 작성법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일단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무료로 쉽게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서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본인과 부모님을 각각 발급 대상자로 하여 총 3부를 출력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법 01

프린터가 있다면 ‘직접인쇄’를 선택하고, 없다면 ‘화면 열람‘으로 선택하여 신청한후, 가족관계증명서 출력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놓습니다. (이름과 본의 한자가 잘 보이게 찍어야 함)

혼인신고서 작성법 02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하여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똑같이 발급받아 사진 찍어놓습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

양식의 빈칸을 모두 작성하면 되는데 특히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을 빨간 네모칸으로 표시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법 05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해 둔 칸은 아래처럼 가족관계증명서의 빨간색 네모칸과 똑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법 07

ⓛ 혼인당사자(신고인)

  • 인 또는 서명: 남편, 아내 각각 도장을 찍거나 서명(정자체로 이름쓰기)을 합니다.
  • 성명(한자), 본: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으니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등본상의 현재주소가 아니라는걸 주의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지로 작성해야합니다.
  • 주소(도로명): 주민등록등본상의 현재주소

② 부모(양부모)

  •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으니 동일하게 적어주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성명만 작성하면 됩니다.
  • 등록기준지: 부모님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기준지로 작성해주세요.
혼인신고서 작성법 08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④ 성·본의 협의: 자녀가 생길 경우 자녀의 성과 본을 아내의 성과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로 표시하고 아니면 “아니요”에 표시합니다.

⑤ 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되지 않을때 “아니요”로 표시합니다.

⑥ 기타사항: 부부에게 자녀가 있어서 이 혼인으로 인하여 자녀가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를 작성합니다. 해당이 없다면 비워둡니다.

⑦ 증인: 성년자인 증인의 도장이나 서명(정자체로 이름쓰기)을 받아야하며, 대리서명이 금지됩니다. 증인은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지인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⑧ 동의자: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해당되지 않으면 비워둡니다.

⑨ 신고인 출석여부: 신고인 중에서 누가 방문했는지 표시합니다.

⑩ 제출인: 부부가 아닌 제 3자가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인구동향조사: 신고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선택하되, 부담없이 표시합니다.


6. 혼인신고 완료

혼인신고서 작성법 10

월요일에 신고했는데 4일뒤인 금요일에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문자가 안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7일 이내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문자가 안 올때 처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대로 증명서를 떼보는 것입니다. 아직 처리가 안됐으면 혼인신고 처리중이라면서 발급이 안되고, 처리가 됐으면 발급이 되면서 배우자의 이름이 새로 뜰 것입니다.


지금까지 혼인신고서 양식을 공유하고 혼인신고서 작성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혼인신고서를 수월하고 정확히 작성해 가셔서 다시 돌아와야하는 일이 없이 한번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진짜 부부가 될 여러분의 행복한 부부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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